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군 조직의 변화에 맞춰 병력 규모와 여군 활용 등 국방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여군 인력 활용 확대
특정 시점까지의 목표 수치를 삭제하고, 여군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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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변경 전
2020년까지 장교 7%, 부사관 5% 수준으로 여군을 확충해야 한다는 구체적 목표가 있었어요.
변경 후
특정 시점과 수치 대신, 여군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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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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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비병력
평상시에 항상 유지하며 즉각적인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규모의 병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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