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여군 인력 확충 목표를 높이고, 군 조직의 균형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여군 인력 확대 및 지원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와 부사관 정원의 88% 이상으로 늘리고, 앞으로도 여군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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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변경 전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까지 여군을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2022년까지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1천분의 88 이상으로 확충하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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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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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비병력
국가가 평상시에 유지하고 있는 군대의 규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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