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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발의 ·
여군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1천분의 88 이상으로 확충하고, 군구조 개편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급격한 병력감축이 되지 아니하도록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하며, 육군·해군·공군의 균형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에 육군·해군·공군을 같은 비율로 보하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