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대부업체의 방송광고 제한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임.
그런데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방학기간에 대한 별도의 방송광고 제한시간 규정이 없어 어린이ㆍ청소년이 방학기간 중 평일 낮 시간대에는 대부업 방송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방송법」상 방송을 이용하는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고 있을 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은 포함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하는 한편,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방학기간에도 토요일 및 공휴일과 같은 기준의 방송광고 제한시간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