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 지급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 머물러 다단계판매보다 사행성 문제가 적은 판매 형태로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오늘날 380,000여 명이 종사하며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음.
그러나 최근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방문 등의 대면 영업이 매우 어려워져 후원방문판매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대부분 자기자본이 없는 서민들인 후원방문판매 종사자들은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였음.
비대면(온라인) 영업방식이 허용되는 다단계판매와 무점포 판매방식에서 차이가 없는 후원방문판매도 종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후원방문종사자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함.
이에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서 방문의 방법 외에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방식에 의한 영업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