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후원방문판매 종사자들이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으로도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판매 방식 허용
기존에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후원방문판매의 범위에 전자거래를 통한 온라인 판매 방식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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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
변경 전
후원방문판매의 정의에서 제1호(방문판매)에 해당하는 판매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후원방문판매의 정의에서 제1호에 '전자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수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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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방문판매
특정 판매원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가진 판매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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