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후원방문판매 방식에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판매 허용
기존에는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후원방문판매 방식을 개정하여, 사이버몰 등을 통한 전자거래 방식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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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7호
변경 전
후원방문판매의 정의에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제외한 특정 판매 방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후원방문판매의 범위에 사이버몰을 통한 전자거래 방식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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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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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방문판매
특정 판매원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판매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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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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