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의원 외 14인 ·
친환경 전기이륜차는 매연과 소음이 없는 등 큰 장점이 있으나, 정식 충전소조차 전혀 없다 보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큼.
대만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은 충전소가 2천개 가까이 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경우 전기 이륜차와 관련해 정부가 배터리 교환방식이나 충전소를 설립하는 등 보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지 아니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로드맵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활성화시키고자 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