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하여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전기이륜차의 법적 정의 신설
현재 법에는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관련 정책이나 로드맵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기이륜자동차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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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전기이륜자동차'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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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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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수소전기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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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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