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배달용 등 활용도가 높은 전기 이륜차의 보급을 돕는 법안이에요.
전기이륜차의 제도권 편입
현재 법령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지 못했던 전기이륜자동차를 정의에 추가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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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변경 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수소전기자동차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수소전기자동차와 더불어 전기이륜자동차를 함께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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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적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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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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