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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앙 차원의 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기능, 역할 분담 및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기획ㆍ조정 등을 통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심의)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