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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냉전체제의 붕괴와 북방정책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30년 전에 제정(1990. 8. 1.)되었음.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반해 동 법은 지난 30년간 큰 틀에서 변화하지 않은 채 방문, 교역, 협력 사업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은 남북 간의 개별 접촉 활동 등을 안보에 잠재적으로 위험이 되는 요소로 보고 남북 간 교류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면서 남북교류ㆍ협력 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으로 발생한 사유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류ㆍ협력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손실보상 규정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24조의3, 제25조의4, 제27조, 제30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남북한 방문)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제13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제24조의3(손실보상)
제25조의4(지도ㆍ감독 등)
제27조(벌칙)
제30조(북한주민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