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손실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류·협력의 유연성 확보
기존의 엄격한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협력사업의 기본인원'과 '기본물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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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력사업의 정의에 '경제, 종교, 언론' 등이 포함됨
변경 후
협력사업의 범위에 경제, 종교, 언론 등을 명확히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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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협력사업에 필요한 인원과 물품의 정의 및 승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북한 방문 시의 신고 절차와 결과 보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손실 보상과 사업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시 기본인원이나 물품에 대한 추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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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주민, 법인 또는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종교, 언론 등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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