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무분별한 온천 개발에 따라 개발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온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등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문제점이 장기간 방치되어 왔음.
이에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ㆍ해제 등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경제성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면적의 온천 개발사업을 방지하고,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주기적 추진실적 평가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등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온천이용허가 인ㆍ허가 의제사항, 규제 재검토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천공보호지구 지정 등을 할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및 제10조의2제5항).
나. 온천공보호구역의 경미한 변경을 할 경우 승인을 생략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다.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대체과징금을 신설함(안 제7조제8항 신설).
라.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를 도입함(안 제10조제8항 신설).
마. 온천이용허가 인ㆍ허가 의제사항을 정비함(안 제16조의2제1항)
바. 온천자원관측사무를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사. 출입검사 목적을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제시함(안 제25조제1항).
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등에 따라 규제 재검토사항에서 과태료, 온천의 공동급수를 제외함(안 제31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제25조(출입검사 등)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088 · 온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