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온천 개발 사업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도입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 미리 주민들이 계획안을 볼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 공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변경 전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고시해야 함
변경 후
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고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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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천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공고 기간 연장 등 행정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관련 내용이에요.
개발사업의 승인 취소나 시설 설치 관련 규정들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나 삭제된 규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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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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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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