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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발의 ·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산림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및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조경분야와 업무영역이 유사한 일정한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에 한정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여 처분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29조(청문)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61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