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기술 개발 전문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경 분야 기술사의 참여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 관리 및 감독 강화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이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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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
변경 전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
변경 후
전문기관이 기준을 못 갖추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또한 지정을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 재지정될 수 없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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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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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기술용역업
산림의 조성, 가꾸기, 보호 등 산림과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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