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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발의 ·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이 등장함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은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록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물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소관 공공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제30조의3(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공포일 2022-01-11 · 공포번호 18740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