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자기록물의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개인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자기록물 이관 방식의 유연성 확보
디지털 기술로 생성되는 전자기록물을 다른 기관으로 옮길 때, 데이터 자체를 옮기는 대신 '관리 권한'만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변경 전
시·도교육청이나 시·군·구의 기록물을 이관받은 경우 해당 기관으로 다시 전달하는 절차를 규정함
변경 후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이 교육청이나 시·군·구로부터 받은 기록물을 해당 기관에 다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체계를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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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록물의 소속 기관 이전과 관리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전자기록물의 체계적인 운영과 권한 이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수 상황에서의 기록물 수정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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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기록물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만들어지고 저장되는 디지털 형태의 기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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