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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발의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연 6퍼센트)로 제한하고, 연체이자를 원금에 포함시켜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며,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다툼을 예방하고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뿐 아니라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도 대부업자로 하여금 계약서 등 계약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채무를 모두 변제한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등의 원본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제19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