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고 대부계약 관련 서류 보관 및 반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제한 및 부당 계약 금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높은 이자를 받거나, 연체이자를 원금에 포함해 다시 대출을 해주는 등의 행위를 제한해요. 또한, 대부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그 계약을 무효로 처리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할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영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정의를 새로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불법사금융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대부계약서의 보관과 절차, 채무자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조문들이에요.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불법사금융의 이자율 제한을 강화하고 부당한 계약 행위를 제한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제한이나 계약서 반환 의무 등은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에 따라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사금융업자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관련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