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이 39%(1,302명)로 가장 높고 주택가 및 상업지역 주변에 보행자 통행이 많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법률에서는 차마의 통행이 보행자보다 우선하는 관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특히, 도시내 대부분의 보행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주거나 상업지역의 이면도로, 골목길 등 대다수가 좁은 도로로 구성(서울시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도로의 76.5%가 12m 미만 좁은 도로임)되어 있고,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지난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2019.4.6.)한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위험성 및 예방 대책’에서도 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 사망자가 한 해 평균 1,313명(하루 3.6명)에 달해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분석하였음.
이에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시장등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신설, 제17조의2·제17조의3 신설).
아울러, 보행자우선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가 일시적인 조성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제17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제19조(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의 비치)
공포일 2022-01-11 · 공포번호 18743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