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및 지정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의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보행자우선도로'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고,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이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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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라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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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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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마
자동차나 다른 탈것(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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