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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보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보건소의 설치)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18 · 지역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