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구가 많은 지역에 보건소를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 비례 보건소 추가 설치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넘을 때마다 보건소를 1개씩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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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보건소의 설치) 제1항
변경 전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며,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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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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