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 등의 범죄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2018년 1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에 불법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농어촌민박의 경우 유사한 성격을 갖는 숙박시설임에도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관련 법인 「농어촌정비법」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불법 촬영 범죄에 취약한 장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농어촌민박에도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막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 함(안 제86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119조(보고와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