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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해 선의의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대체과징금을 부과하는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의 상한액은 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5백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체과징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액수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액수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7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의6(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