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항만운송사업자의 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액 인상
항만운송사업자가 법을 어겼을 때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대 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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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할 때, 이용자의 불편이나 공익 저해를 막기 위해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이 5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과징금의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높여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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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운송
타인의 수요에 따라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행위, 또는 이를 연결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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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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