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제노동기구는 가장 위험한 직군 부류로 어업을 손꼽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어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어업재해율은 타 산업재해와 비교해 최대 1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선원들은 생계를 위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무리한 조업에 나서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다중작업과 과도한 노동에 방치되어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등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안전조업교육 의무대상이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선원들은 선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임. 체계적인 교육 없이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과 관행적인 노하우에 의존하여 조업활동이 이루어져 안전교육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모든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조업질서의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어선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안전조업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