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모든 어선원이 안전한 조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대상의 확대
현재는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 기관장 등 핵심 인력만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지만, 개정안은 모든 어선원이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도록 대상을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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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안전조업교육) 제1항
변경 전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안전조업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 및 어선원은 조업질서의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안전조업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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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선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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