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사회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인하여 노인일자리의 개발ㆍ보급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
또한 정부 주도의 일자리사업 확대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지출규모가 늘고, 이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
또한 정부의 한시적ㆍ경과적 일자리 제공으로는 민간일자리로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이행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에 지속가능성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니어클럽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나.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시니어클럽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다. 시니어클럽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의4(시니어클럽의 설치 등)
제23조의5(한국시니어클럽협회의 설립)
제23조의6(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23조의7(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