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시니어클럽 설립 및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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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변경 전
현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지역사회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 지원, 창업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들 기관에 '제23조의4에 따라 설치된 시니어클럽'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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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이미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단법인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법 시행 전이라도 기존의 지위를 인정받되,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법 요건에 맞춰 정관을 변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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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니어클럽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전문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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