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종ㆍ품목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로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1년 이내에 합의가 만료되는 업종ㆍ품목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ㆍ품목 등에 대하여 소상공인단체가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의 부합하는지의 판단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어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한 중고자동차판매업처럼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 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경우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상당한 신중함이 요구되고,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구제수단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시 거쳐야 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은 6개월에서 최대 9개월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절차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소요되어 지정에 최대 15개월이 걸리는데 반해 이 기간 동안에는 대기업등의 사업 진출을 제한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ㆍ품목에도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한층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제7조의2(재심의 청구)
제7조의3(일시정지 권고)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