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 기간 중 대기업의 진출을 늦추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재심의 제도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단체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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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변경 전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 관련 사항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재심의에 관한 사항과 대기업 등에 대한 이행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가 명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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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심의 청구와 일시정지 권고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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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형 적합업종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해당 업종이나 품목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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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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