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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년)가 수립되어 실시 중에 있음. 현재 보건의료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은 이 계획에 근거함.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은 산업적인 시장가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 등의 공익적 가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의 공익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공익적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