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배상법」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그리고 이러한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관용 또는 군용차량보험은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약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이에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군운전병 등이 직무수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소제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