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교통사고를 냈을 때,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면제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와 공무원 보호의 조화
현재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에만 처벌을 면제해주고 있어요. 이 법안은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공무원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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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등의 특례)
변경 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으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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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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