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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일부 사립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 중 일부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통하여 담보로 제공한 후 해당 채무를 갚지 못하여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완결되어도 학교법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할청이 공공성이 강한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에도 이를 관리ㆍ감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ㆍ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