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두고 소송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송 절차의 투명한 공개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재산(기본재산)과 관련해 소송을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그 사실을 관할청에 반드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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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시작되거나 끝났을 때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송 절차의 신고 의무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소송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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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재산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과 교육 활동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관리해야 하는 핵심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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