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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들은 학생을 교육할 때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그런데 최근 일부 교원들이 수업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를 강요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제30조의9 및 제6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30조의9(전학의 신청)
제6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