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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발의 · 의원 외 14인 ·
헌법 제59조에 따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법률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종의 세금 등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
이에 현행법상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부동산의 시세반영율,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에 “산정에 사용된 측정산식”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 등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