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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교부금 또는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지원 기준이 시ㆍ도교육청에 따라 상이하여 지역 차등이 발생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법정부담금의 부담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학교운영비를 차등 지원하여 학생이 피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어 학교운영비에 대하여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 다른 사유로 인하여 차등 지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의 사유로 학교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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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