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사립학교의 운영비 지원 시 학교별 차등을 금지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학교운영비 차등 지원 금지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의 이유로 학교마다 다르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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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운영비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의 사유로 학교별로 차등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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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학지원단체
사립학교의 교육 활동이나 운영을 돕기 위해 설립되거나 지정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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