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내려받은 경우에 소지죄로 처벌되고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임.
그런데 ‘소지’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도 ‘소지’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이에 ‘소지’에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형태 이외에 유형적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할 수도 있으므로, 소지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하여 디지털 성범죄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