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지 개념의 구체화
단순히 '소지'라고만 표현했던 부분을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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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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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지
물건이나 물건의 정보를 자기 몸에 지니거나 보관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히 디지털 파일의 다운로드 및 저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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