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의하여 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건 발생 시 신고 및 처리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정보 유포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감사원 또는 상급 관리ㆍ감독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될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의 장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감사원 또는 상급 관리ㆍ감독기관이 해당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국가는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4(행정기관의 장에 의한 성폭력의 조사)
제7조의4(피해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