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공기관장의 성폭력 사건 조사 강화와 피해자의 명예 보호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엄격한 조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성폭력 가해자로 신고될 경우, 감사원이나 상급 관리·감독기관이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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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행정기관의 장에 의한 성폭력의 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해당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성폭력행위자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된 경우: 감사원 2. 성폭력행위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 신고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상급 관리·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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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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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나 각 부처 등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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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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