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의 명예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장 성폭력 사건 조사 체계 마련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성폭력 가해자로 신고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상급 관리·감독기관이 해당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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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5(행정기관의 장에 의한 성폭력의 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해당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성폭력행위자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2. 성폭력행위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 신고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상급 관리·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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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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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이동통신망 등 정보를 전달하고 수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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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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