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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발의 ·
종전에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던 것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6조, 제19조 및 제1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의2(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