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자원봉사센터를 위한 공공재산 무상 대부 확대
기존에는 자원봉사단체나 센터가 특정 사업을 수행할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 건물(국유·공유 재산)을 무료로 빌려줄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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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
변경 전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체들의 사업 수행이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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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자원봉사센터 운영 경비 지원 관련 규정(제19조제2항)은 공포 후 3년 뒤에,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규정(제19조의2)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각각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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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대부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물건이나 땅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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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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